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6. 16:00 경 예산군 인근 도로를 주행 중인 피고인의 B 벤츠 S550 승용 차 내에서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불상량의 말린 대마 잎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수수, 매매, 투약, 소 지하였다.
가. 2020. 5. 5. 경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20. 5. 5. 18:30 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 후문 인근에 정차되어 있던 지인 E의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을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20. 5. 5. 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0. 5. 5. 18:35 경 위 D 후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B 벤츠 S550 승용 차 내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 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0. 5. 20. 경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0. 5. 20. 19:30 경 화성시 F에 있는 ‘G’ 옆 주차장에서, 위 E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2020. 5. 20. 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0. 5. 20. 19:35 경 위 ‘G’ 식당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B 벤츠 S550 승용 차 내에서, 위 2의 다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