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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7.경 원주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D이 상주시에서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700만 원을 주면 E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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