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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102181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55,317,800원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우설건설에게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우설건설 소속 근로자인바, 2013. 2. 19. 10: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아파트 입구 캐노피(4m 높이)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 소속 직원이 크레인을 이용하여 묶여져 있는 석고를 들어 올리던 중, 원고가 올라가 있던 발판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원고가 4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폐쇄성 좌측 상완골근위단의 골절, 폐쇄성 요추 3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B 주식회사(이하 ‘회생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라.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원금 97,114,33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2. 18.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일인 2015. 4. 13.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0,456,422원을 합한 107,570,775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는데, 관리인인 피고는 2015. 12. 18. 원고의 신고 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사업주로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추락 등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사전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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