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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8 2018고단36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9. 16:00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경기도 부천시 C 앞에 있는 노상에서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상자에 넣어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상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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