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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3노23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흙이 묻은 화초를 던져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아파트 108동 101호 입주자이고, 피고인이 위 101호 앞 공용화단에 깨를 경작하였는데 주민들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화단으로 원상복구하여 달라는 민원을 수회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5. 14:15경 위 공용화단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의 지시로 작업 인부들을 데리고 화초 이전작업을 하던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흙이 붙어 있는 화초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몸에 흙이 묻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화초를 위 아래로 몇 번 흔들다가 바닥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상반신에 흙이 조금 튀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향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라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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