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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5노32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금 합계 1억 원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합계 1억 540만 원을 편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5,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3.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F과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부천시 소사구 G아파트 A동 502호, 피해자의 동생 F 소유인 부천시 소사구 I 지층 101호, 부천시 원미구 J건물 510호를 팔려고 내놓았는데 팔리지가 않고 있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와 신용이 좋은 사람으로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변경한 후 담보대출을 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차주작업을 한 후 다시 이를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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