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519]
1. 사기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1. 1. 3. 경 군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1. 2. 말경 계를 타게 되면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호프집 운영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 5. 1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2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1. 4. 경 제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충북 제천시, 단양군, 강원도 등 일대에서 농수산 건조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내가 판매한 건조기에 대해 전기공사를 해 주면 전기공사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가 건조기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경 제천시 G에 있는 H의 집에 농수산 건조기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를 하게 하고 5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전기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합계 317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I 피고인은 2011. 7. 9. 제천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500 만 원을 주면 태양광 기기 설치공사를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