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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3 2013고정23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14: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세차장 앞에 놓아둔 피해자 E 소유의 나이키 신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점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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