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3. 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소재한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으로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2. 2. 2.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F을 상대로 부항기를 이용하여 부항을 뜨고, F의 종아리, 발바닥, 허리 부위 등에 침을 놓아주는 대가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2명으로부터 합계 95,300,000원 상당을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 G, I, H,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F 시침 신체부위 사진 제출), 사진[증거기록 제24쪽], 수사보고(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하나은행),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조회서 제출), 자기앞수표 조회서, I 처 J 명의 통장 제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1억 원 수표추적결과, 수사보고(피해자 O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P 진술청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압수물건 사진 첨부), 사진[증거기록 제366쪽],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과정 사진 첨부), 사진[증거기록 제370쪽], 수사보고(피해자 Q 진술청취), 수사보고(R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S 진술청취), 수사보고(황용환, 활기력, 생기력 위해식품 확인), 위해식품긴급회수문 등, 수사보고(피해자 T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U 진술청취),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