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이유
1. 건물인도의무의 발생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2. 1.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사업구역 내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해 2017. 3. 24.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2017. 3. 30. 고시된 사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2019. 5. 2. 피공탁자를 피고 B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3. 22.자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 873,180,160원을 공탁한 사실,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서울 동대문구 E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을 각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B은 ① 위 수용재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며, ②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① 주장을 보건대, 을가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수용재결이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 B이 위 수용재결의 효력에 대해서 다투고 있더라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말하는 손실보상이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