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285539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단, 청구원인 2의 다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자로 기재된 ‘2019. 12. 31.’을 ‘2019. 12. 13.’로 고친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수용재결이 정당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에 따른 감정결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업의 진행 및 재결에 의한 토지 수용 또는 사용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이는 이후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이 늘어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두43387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결론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