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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1 2018고단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예술 대학로 17 KEB 하나은행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NC 백화점 쪽에서 안산 터미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변경되어 정지선 뒤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후진하기 전에 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개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간이 교통)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서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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