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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4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16:0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영업소에서 직장 동료인 E이 피해자 F 와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공소장에는 “20 여 회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CCTV 영상 등 증거에 의하면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20여 회에 이르지는 못함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때리고, 그곳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2 차례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 피의자 F, E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 사건 발생지 D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하여, 동영상 캡 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돌을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무거움.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2013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경미한 상해 발생.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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