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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5 2020가단151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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