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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합1252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에게 각 85,714,286원, 선정자 E에게 128,571...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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