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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8.14 2014가합56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75,402,900원, 선정자 D에게 109,204,200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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