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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합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07:2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4 차로의 강변 북로를 한강 대교 방면에서 동작대 교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좌측에서 피해자 E( 남, 36세) 이 운전하는 F QM3 승용 차가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3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74,5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리비 명세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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