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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21 2019고단23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21:55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앞 노상에 술에 취해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31세)과 같은 소속 경찰관 E(여, 29세)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차도로 뛰어드는 등의 행동을 한 후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그의 손등을 할퀴며,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오른손목을 입으로 깨물고 발로 그녀의 오른쪽 다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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