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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고정15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대학교 교수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1. 00:20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51세)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음료수를 마신 것에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야 임마, 네가 그러면 안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 편의점 내에서 20여분에 걸쳐 욕설하며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내쫓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에게 "야이 개새끼야.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를 봤나"라고 욕설하고 위 D의 남편에게 오른손을 치켜들어 때리려고 위협하는 것을 경장 G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경장 G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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