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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9. 선고 2019누97 판결
경고처분취소
사건

2019누97 경고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박영래, 최주영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박영동, 최동찬

변론종결

2020. 10. 8.

판결선고

2020. 10.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19.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C'을 사용하여 빙수 및 기타식·음료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백만 원(금액), 개(점포수)]

나. 원고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행위

원고는 2014. 7. 11.부터 2014. 9. 25.까지 기간 동안 예상매출액을 요청한 D 등 70명의 가맹희망자들(이하 '이 사건 가맹희망자들'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에 의한 예상매출액 산정방식대로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 양식에 별지2 기재와 같이 최고액과 최저액을 수기로 기재한 방식으로 작성된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라 하고, 원고가 제공한 위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이 사건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3. 예상매출액에 관한 사항

■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이 5개 이상 있는 경우

가. 직전 사업연도 인근 가맹점 매출환산액의 범위

○ 최고액 : 전용면적 1㎡당 천원(VAT 포함/비포함)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액 천원]

○ 최저액 : 전용면적 1㎡당 천원(VAT 포함/비포함)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액 천원]

나. 직전 사업연도 인근 가맹점 매출환산액 범위의 산출근거

① 위 가.의 직전 사업연도 인근 가맹점 매출환산액의 범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된 인근 가맹점 매출환산액의 최고액과 최저액을 말합니다. 구체적 산출방식은 다음 ②에서 설명드리는 바와 같습니다.

② 귀하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면서 귀하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당사의 5개 가맹점 중 다음 ③의 계산방법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최고액과 최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귀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고액과 최저액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단위 : ㎡, 천원)

다.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원고는 법인 설립일이 2013. 8. 21.로서 직전 사업연도(2013년)에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법령상 예상매출액 산정방식대로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고 기재한 점, 이 예상매출액이 법령상 예상매출액 산정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에 의하여 산정되었다는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2019. 8. 19. 원고에 대하여 의결 B로 가맹사업법 제33조 제1항,1) 제37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 시 제2018-7호) 제50조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이의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18. 재결 제2019-25호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아래와 같이 위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정보 제공행위 당시 직전 사업연도인 2013년 가맹점 수가 100개 미만이었으므로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제2호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에 따른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가 없었고,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원고의 가맹점이 5개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정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할 의무도 없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나름의 객관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최저 예상매출액은 전국 가맹점의 2013년 1일 평균매출액을 기초로, 최고 예상매출액은 인근 가맹점의 2014년 성수기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초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을 뿐 자의적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해당 서류 기재내용이 최저 수익보장이 아니라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가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최저수익 등을 보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 중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란에 '자료 없음'이라고 수기로 기재하거나, 인근가맹점 3곳을 수기로 기재하거나, 해당란을 아예 삭제 또는 공란으로 두는 방식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정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지 않았음을 명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사업이 2013. 10.부터 시작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들이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오인을 불러일으키거나 가맹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원고의 단순한 업무상 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원고에게 이를 이용하여 가맹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은 없었다. 원고는 2018년 이후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적법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실익도 없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가맹점주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처해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위·과장의 정보제 공행위의 유형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제1호)',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제2호)',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가맹사업법이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의 가입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요소인 예상매출액 등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정보가 주어지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가맹사업거래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본 가맹사업법의 입법취지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 특히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가맹본부의 금지행위로서 규정한 '가맹희망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시행령 등의 추가적인 규정 없이도 위 법조항 자체의 해석에 의하여 허위·과장의 정보제 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규정 자체의 명확성과 자족성을 갖추고 있는 점, 가맹사업법 제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행위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대표적 유형을 들면서 제4호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피고가 고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가맹사업법령에서 정한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태양의 다양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의한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만을 한정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규정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예시적으로 그 유형을 열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가맹사업법의 목적 및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 유형에 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금지되는 허위·과장의 정보 제공행위 유형을 구체화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고 이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도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법률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그 자체로 금지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 공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자족성과 명확성을 갖추고 있고, 가맹사업법 제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가맹본부로서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인 '사실과 다르게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중 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를, 제2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법 제9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확정된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의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확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3]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1년인 가맹점의 경우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가맹점의 경우를 나누어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단위 매장면적당 실제 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한 연간매출액을 구하는 방식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맹사업법령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 경우 예상 매출액의 범위 산정에 관하여 법령에 정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으로 인한 가맹희망자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가맹사업법령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원칙적으로는 당해 점포 예정지의 1년간 예상매출액으로 산정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실제 매출액을 기초로 환산한 1년간의 매출환산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위 인접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 것은, 연간 매출환산액 산정의 자료가 되는 인접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실제 매출액이 6개월 이상은 되어야 가맹사업의 성격에 따른 시기적·계절적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객관적인 데이터 표본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위 가맹사업법령에 정해진 방식과 달리 인접 가맹점들의 당해 연도 성수기 1일 평균매출액을 기초로 산정한 예상매출액의 최고액과 전국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1일 평균매출액을 기초로 산정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을 기재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 중 "3. 예상매출액에 관한 사항" 부분에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이라고 소제목을 기재한 다음, 그 아래 "가. 직전 사업연도 인근 가맹점 매출환산액의 범위"란에 최고액과 최저액을 수기로 기재하고, "나. 직전 사업연도 인근 가맹점 매출환산액 범위의 산출근거"란에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정한 예상매출액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교부할 당시 가맹희망자들에게 위와 같이 가맹사업법령에 정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였음을 설명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를 통하여 가맹희망자들에게 마치 가맹사업법령에 정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의 범위가 산정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정한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가맹사업법령에 정한 방식으로 산정한 예상매출액을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맹사업법령에 정한 방식과 다르게 산정된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마치 원고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이 가맹사업법령에 정한 방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처분사유 인정에 영향이 없다.

(3) 관련 시장의 현황 및 가맹점의 운영에 관한 정보, 특히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는 통상적으로 가맹본부에 편재되어 있고, 장래의 예상매출액은 가맹계약의 체결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인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해당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이 가맹사업법령에 정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산정된다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가맹계약 체결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나. 직전사업연도 인근 가맹점 매출환산액 범위의 산출근거" 중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표에 '자료 없음'이라고 수기로 기재하거나, 인근가맹점 3곳만을 기재하거나, 해당표를 아예 삭제 또는 공란으로 둔 사실, 원고가 당시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정보공개서에 가맹사업이 2013. 10.부터 시작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정한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이 산정되었다는 취지 및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사업법령에 정한 방식과 달리 예상매출액이 산정되었다는 사정을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오인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없다거나 가맹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가맹사업법령에서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의 우위에 있는 가맹본부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에 위반한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의 위법성이 작지 않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의 대상인 장래의 예상매출액은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가 가맹희망자들의 계약 체결에 미친 영향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가 예상매출액을 요청한 이 사건 가맹희망자 70명에 대한 것에 불과하여 당사자 간 피해구제적인 성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아 '경고'를 의결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나 가맹사업법 제33조에 정한 다른 시정조치들에 비하여 가벼운 것이다.

라)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반면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은 엄청난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소송법 제28조의 사정판결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8조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서태환

판사 강문경

판사 진상훈

주석

1)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의결서(갑 제1호증)에는 위 경고처분의 근거법률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고의 2020. 5. 21.자 답변서 34쪽 각주 10의 기재 등을 참작하면 위와 같이 선해할 수 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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