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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4 2017구합694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6. 12. 1.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4. 1. 1. 증여분 증여세 69,089...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 원고 B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 중 25,000주(지분 25%), 13,000주(지분 13%)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다.

원고들의 아버지이자 C의 주식 50,000주(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D은 결손금이 있는 C에 2013. 1. 1. 1,981,894,710원을, 2014. 1. 1. 8,993,474,710원을, 2015. 1. 1. 17,936,974,710원을 무상으로 각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9. 5.부터 2016. 10. 14.까지 원고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적정이자율인 연 8.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중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2016. 12. 1. 원고 A에 대하여 2014. 1. 1. 증여분 증여세 69,089,420원(가산세 포함)과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142,704,25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2016. 12. 1. 원고 B에 대하여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74,100,38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2017.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고 한다)에 재산을 무상제공한 경우 그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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