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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21 2017구합85979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출국금지기간: 2018. 8. 3.~2019. 2.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형사기소 및 무죄판결 등 1) 원고는 필리핀 알라방에 위치한 B를 운영하는 자로서, C 운영의 D로부터 유화플랜트 설비(혼합 폐플라스틱을 용해하여 휘발유, 석유, 경유 등을 정제하는 장치, 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

)를 구매하여 이를 필리핀 업체에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기로 하고 2011. 11. 17.경 D로부터 이 사건 설비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사업에 관하여 홍콩에 위치한 E라는 투자회사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임에도 위 C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1. 30. 총 1억 1,000만 원, 2012. 2. 8. 1,260만 원, 2012. 7. 3. 750만 원, 합계액 1억 3,010만 원을 송금 내지 교부받고, 2012. 4. 27. 필리핀 정부 소속 공무원 및 바이어들의 이 사건 설비 제작공장에 대한 답사비용으로 왕복 항공권 요금 1,04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

)에 대하여 2017. 7. 28.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2) 원고는 2018. 9. 12.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7고단2603호), 이에 대하여 검사가 2018. 9. 18.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창원지방법원 2018노2246). 나.

출국금지처분 및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원고의 위 사기죄 기소사실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5.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한 이후 2017. 9. 1.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한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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