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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15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5, 6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3. 경부터 2008. 4. 경 사이에 포 천시 C에 있는 ‘D 노래 장’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하고, 금방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9. 경부터 2008. 10. 경 사이에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 1 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위 1 항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2. 경부터 2009. 3. 경 사이에 포 천시 소홀읍 송 우리 송 우주 공아파트 209 동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위 1 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위 1 항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09. 8. 경부터 2009. 9. 경 사이에 위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 1 항과 같은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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