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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282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3. 20. 13,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13,000,000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았다.

나. 원고는 2000. 3. 27. 60,000,000원을 피고의 주택은행계좌(계좌번호 C)에 무통장입금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12. 30. 5,000,000원을, 2012. 5. 29. 5,000,000원을, 2013. 5. 17. 15,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 연 24%, 상환일 2003. 3. 20.로 정하여 위 73,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25,000,000원을 2001. 5. 18.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로 변제충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7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5.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73,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기 위함이었을 뿐 피고가 빌린 사실이 없고, 설령 대여받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5,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금원대여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최초 거래일인 2000. 3. 20. 이전부터 서로 잘 알고 지내던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00. 3. 20. 피고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피고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았고, 그로부터 7일 후 6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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