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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1 2015가단727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15.부터 2015. 8.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회사을 운영하던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 13,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에게 2,5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발행일 2003. 12. 17., 지급기일 2004. 11. 15, 액면금 25,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05년경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15.부터 원고가 위 청구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8.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금액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송달일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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