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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2.06 2019고단1407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남자친구인 C가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31. 02:00경에서 03:00경까지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 캠핑장 텐트 안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C에게 샤워를 하고 오라고 말한 후 C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침낭을 열고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키스를 하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상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 - 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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