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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0 2017고정44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사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7. 2. 25. 퇴사한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은 위 회사의 과장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7:59 경 피고인의 집인 구미시 G 원룸 101호에서, 위 회사의 실소유 주인 H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 대표하고 F 과장이 위 회사 소유의 트렉터, 착암기, 밴딩기계를 회장님 (H) 몰래 팔았다.

트렉터는 다시 사려면 최소 3,500만 원 이상 들어간다.

또 한, 위 회사에서 임차한 공장에 있는 수자원 공사 소유의 H 빔도 도둑질하여 고물상에 헐값에 팔았다.

H 빔은 비싼 물건이다.

”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트렉터, 착암기, 밴딩기계는 고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회사 회계로 산입하였고, 위 H 빔은 위 공장을 임차할 당시부터 방치되어 있었고, 수자원 공사의 소유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고물로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수자원 공사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 후 공장 청소비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절취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 톡 대화내용 및 관련 증거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수자원공사 담당자 전화 통화)

1. 일일 업무 일지, 이체결과 조회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H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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