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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19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5. 00:20경 울산 남구 왕생로 46번길 15에 있는 홀리데이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30세)이 피해자 소유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행하자, 차를 세우고 “창문 열어라”라고 하면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 수리비 693,1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에 대하여 묻자, “야 십할놈아, 짜바리면 다냐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치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경찰 장구인 가스총을 꺼내어 제지를 하려고 할 때 “쏴봐, 쏴봐 시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을 내리쳐 가스총을 떨어뜨리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동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같은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4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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