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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5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3. 08. 13:45경 울산 중구 C 주택 2층 안방내에서 이혼한 처인 D과 재결합하자는 이야기를 하다가 D을 폭행한 일로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받고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위 G이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고 옷가지를 던지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사 F의 몸을 수 회 밀치고, 갑자기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선반을 수 회에 걸쳐 때려 파손하여 마치 경사 F, 경위 G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005.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나 그로 인한 경찰관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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