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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7 2014고단1606
절도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6.~10. 07:00 무렵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창고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창고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고추장, 당면, 하이퐁 등을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795,000원 상당의 식자재 및 생필품을 절취하였다. 면소의 이유 여러 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47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절도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절도죄라고 하여 반드시 상습성이 있어야만 여러 개의 절도행위가 포괄일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피고인은 2012. 9. 3. 07:00 무렵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창고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창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갈색설탕 15kg 2개, 백설탕 15kg 1개, 마요네즈 1개, 하이퐁 2개를 꺼내 가져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 17.까지 8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994,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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