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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6가단520422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9.부터 2018. 6.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0. 12. 29. 12:3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고강제일시장 부근을 진행하던 중 경사진 도로에서 미끄러져 앞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의 후미를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부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고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는바,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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