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1가단30283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부터 2021. 4. 22. 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