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4노3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04%로 높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