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160238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9,0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부터 2014. 6.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광고료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는 2009. 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과외중개업체인 ‘B’의 영업을 위하여 원고가 발행하는 내일신문의 지면에 광고를 게재하기로 약정하고 2009. 8. 13.부터 2011.경까지 원고가 발행하는 내일신문의 지면에 그 광고를 게재한 사실, 원고의 위 광고 게재와 관련하여 광고단가는 1회 당 16만 원이고 186회의 광고료가 미지급된 사실[미지급 광고료는 합계 29,760,000원(16만 원 × 186회)이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의 18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9,033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6. 18.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원고에게 광고료를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된 광고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광고료를 전액 지급하여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또, 피고가 2011. 7월 C, D에게 ‘B’의 경영권을 이전하여 주면서 당시까지의 광고료를 완납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후 B을 운영한 사람에게 광고료를 청구하여야 하며 피고에게 이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