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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21386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후렌지(Flange, 배관을연결하는중간밸브및고정볼트 등을 뜻하는 말)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배관자재도ㆍ소매업을 하는 상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B’의 주문에 따라 그 거래처인 주식회사 효원엔브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148,955,554원 상당의 후렌지를 공급하였다.

1) 2013.10.31.W/NRFS/XXS 외37건의후렌지49,595,524원 2) 2013.12.31.HUBRF 외32건의후렌지 55,703,802원 3)2014.1.31.W/N RTJS/XXS 외6건의후렌지 43,656,228원 4)합계 148,955,554원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효원엔브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운영자인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8,968,071원만을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금 139,987,483원(= 148,955,554원 - 8,968,0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거래한 ‘B’의 실제 운영자는 C이고, 피고는 C의 부탁에 의하여 ‘B’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C 사이의 거래로 인한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B’의 실제 운영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는 ‘B’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피고이나 실제 대표자는 C로 알고 ‘B’과 거래를 한 점, ② 원고의 영업이사인 D는 지인의 소개로 C를 알게 되어 ‘B’과 거래를 하면서 C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물품대금의 변제를 독촉하기 전까지는 피고와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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