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원고에게 각 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남부지방법원 D 경매절차에서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선정자 C(이하 피고와 위 선정자를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13. 2. 25. E과 사이에, 13억 4,000만 원을 수령하면 E에게 위 건물을 다시 인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E, 피고 등, F은 2013. 5. 13.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정상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1) E은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 공사조로 5,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한다. 다만 5,000만 원은 피고 등이 F에게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피고 등과 F이 결정한다. 다만 건물 전체의 명도와 동시에 지급하며 유치권포기각서를 동시에 이행한다. 2) 합의각서 작성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해지하고 지하 1층을 동시이행 인도하여야 한다.
3) 2012. 3. 19. 작성한 노유자시설(양로원) 설비시행계획서와 2013. 3. 11. 작성한 도급공사계약서는 무효로 하기로 하며 도급계약한 주차장 공사는 포기한다. 4) 노유자시설 설비시행계약을 공동계약한 G, H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F이 책임진다.
7) 벌칙사항 - E이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F은 법적 청구권을 갖는다. 다. 원고는 2013. 6. 5. 서울중앙지방법원(2013타채18199)에서 대전지방법원 2008가단71831 판결에 기하여, F이 위 합의각서에 따라 피고 등에게 갖는 각 2,500만 원의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2013. 6. 13. 피고에게, 같은 달 14. 선정자 C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