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6노267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8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필리핀에 있는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홍보, 회원관리, 베팅 금 입출금 등을 담당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과 범행 가담의 정도 및 가담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불법 수익금의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