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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노76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로 임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단이 막심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전화 상담원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여 지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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