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54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소위 피싱 금융사기 조직(이하 ‘조직’이라 함)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평소 이용하는 거래은행에 접속할 경우 위 조직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 은행 홈페이지에 자동 접속되도록 조치한 후, 개인정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창을 만들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미리 준비한 별도의 계좌로 이체하여 출금하는 속칭 ‘파밍’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는 국제금융사기 범죄 조직이다.

이 사건 조직은 ①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파밍 사기에 이용하는 악성코드유포 및 콜센터 운영, 송금 및 인출, 통장모집과 전달 지시 등을 담당하는 중국총책, ② 중국 총책 지시에 따라 한국 내 조직원 관리ㆍ교육, 송금, 인출 통장 모집 및 전달 지시 등을 담당하는 한국총책, ③ 모집책 및 인출책 관리, 인출한 현금 회수, 중국 송금 및 환치기 업자에게 현금 전달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④ 중국 및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고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한국내 중간 관리책인 E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소위 파밍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B 명의 개설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고 인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원을 위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사람들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