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불법행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2]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피해자가 군복무를 위한 소집대기 중 일시적으로 노래방 종업원으로 종사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
[2]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위하여 선반기능사 2급 및 연삭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피해자가 군복무를 위하여 소집대기 중에 일시적으로 노래방 종업원으로 종사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군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이후에는 일용노동자보다 수입이 많은 선반공으로 종사할 개연성이 높을 뿐 아니라 실제 원심판결 전에 선반공으로 취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동자의 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모)
피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석)
주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1. 1. 13. 선고 80다1732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1992. 6. 8. 선반기능사 2급, 같은 해 7. 27. 연삭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증을 각 취득한 바 있으나, 위 자격증 취득일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이에 관련된 직종에 종사한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사고 당시 "쎄시봉 룸가요방"이라는 업소에 웨이터로 근무하면서 월 금 350,000원 상당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 사고 당시의 원고의 수입을 선반공의 일용노임 상당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중인 1995. 10. 5. 선반공으로 취업한 것만으로 이를 뒤집을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하여 선반공으로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도시일용노동자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원고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을 위하여 다시 기술학원을 다녀 위와 같이 각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군복무를 위하여 보충역으로 소집을 장기 대기하다가 1994. 1. 1.에야 소집을 면제받았으며, 그 사이에 주소지인 서울을 떠나 포항에서 2개월 정도 노래방 종업원으로 취업 중 1993. 9.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엿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군복무를 위하여 소집대기 중에 일시적으로 노래방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점을 들어 원고가 장래에도 선반공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위하여 다시 기술학원을 다녀 위와 같은 자격증을 2개나 취득한 원고가 새삼 일용노임보다 월등하게 많은 선반공으로의 수입을 포기하고 일용노동자로서 일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라 할 것인데, 원심이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적어도 원고가 군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후부터는 선반공으로 종사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심 변론종결 전에 실제로 선반공으로 취업한 바도 있다.
따라서 사고 당시의 원고의 수입을 선반공의 일용노임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만을 들어 장차 선반공으로 취업할 개연성에 관하여는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일실수입의 산정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