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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7노3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 심에서 피해자 J와 합의 하여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7억 5,000만 원에 이르고, 5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12. 27. 1 심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망하여 2017. 9. 27. 구속될 때까지 장기간 도피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정당한 처벌을 요구해 왔던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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