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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15 2020노1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8월, 제2 원심: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병합심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재심사유(제2 원심)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제2 원심은 피고인이 2회 공판기일까지 출석하였다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제7회 공판기일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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