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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6 2019노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피고인은 원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몰랐고, 공소장,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받지도 못하였다.

2. 재심청구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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