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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1 2018노3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회 공판기일까지 출석하였다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변론을 재개하고 제6회 공판기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8. 8. 17.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공판기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이에 법원은 2018. 11. 14.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대전지방법원 2018초기958)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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