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19노6899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먼저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본다.

제1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9. 10. 30.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고, 제1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의 위 상소권회복청구가 형사소송법 제361조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