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25 2020고단4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20:3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마사지 업소 내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마사지 가격을 적은 판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2020. 4.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