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의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7. 5. 10. 피고 C와 김천시 D 전 493㎡ 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위 토지에 관한 벌목 작업, 평탄화 작업, 진입로 공사 등을 공사금액 9,5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C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벌목작업을 위하여 일당 150,000원을 주기로 하고 원고와 E을 고용하였고, 원고, E, 피고 C는 2017. 5. 29.부터 위 주택부지에서 벌목작업을 시작하였는데, 구체적으로 E과 피고 C는 벌목작업을, 원고는 벌목작업을 돕기 위해 낫으로 가시덤불 제거작업을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7. 5. 30. 오전경 위 주택부지에서 낫으로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현장의 경사면에 있던 바위 위로 올라서다가 미끄러져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1) 피고 B은 원고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 B은 벌목작업 장소가 위험성이 높은 곳이므로, 사전에 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원고에게 위험에 대한 사전교육을 하는 등 사전예방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 B은 위 주택부지의 소유자 및 건축주로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피고 B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