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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04 2015고정19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09: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선산에서 추석을 앞두고 벌초 작업을 끝낸 후 산소 쪽으로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 나무들을 베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전동체인톱(날길이 40cm)을 이용해 주변 나무를 자르기로 하고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나무의 맞은편에는 피고인의 동생인 D과 사촌동생인 피해자 E(37세)가 잘린 나무를 밀어 쓰러뜨리기 위해 접근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톱을 이용하여 나무를 자르려는 사람은 톱의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인원 통제를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를 작업 반경에서 벗어나도록 하지 않은 채 전동체인톱을 사용하여 나무를 자르다가 나무와 함께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에 좌측 아래다리 부위의 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체인톱(cs-3703s)사진 및 나무 절단면 사진 입수의 기재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의 각 기재

1.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벌목작업 전에 피해자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비키라는 말을 하여 주의를 주었음에도 나무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가 미끄러져 넘어짐에 따라 벌목작업을 하던 피고인의 전동체인톱에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벌목작업 반경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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