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6나52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1. 11. 3. 수일 내에 상환하기로 하고 500만 원을, ② 2011. 11. 4. 수일 내에 상환하기로 하고 300만 원을, ③ 2012. 8. 27.경 즉시 상환하기로 하고 100만 원을, ④ 2012. 9.경 즉시 상환하기로 하고 30만 원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합계 93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3. 5. 27.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100만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830만 원(930만 원 - 1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2011. 11. 3.자 500만 원 대여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2)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의 계좌에서 2011. 11. 3. 피고의 계좌로 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 C이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500만 원을 2개월 먼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것이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금원의 지급 당시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서 등 그 성격이 대여금임을 직접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문서도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③ C은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