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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24 2018고단6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00:10 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부친 피해자 D(51 세) 가 피고인에게 ‘ 너 같은 것은 나가 서 죽어야 한다’ 는 등 잔소리를 하며 컴퓨터의 전원을 꺼 버리자 화가 나 컴퓨터 책상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3cm) 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 복막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자 가족관계 증명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친인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복부를 찔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복강 내 혈종, 좌측 상 복부 자상으로 인한 장간막 및 소장 일부가 열려 있는 상태가 되어 봉합수술을 받았다.

피고인

행위의 위험 성과 결과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식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경미한 벌금 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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